2009년 7월 23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공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최근 저작권법 때문에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포스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하나를 등록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상업적인 사용의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결국 ‘원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침해된다’ 라는 것이 저작권법의 정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사진 및 영상은 본인이 촬영한 것만 사용하고 영화, 도서, 공연, 제품, 여행지, 맛집 등 일반적인 리뷰가 많은 것은 해당 관련사의 사진/영상 및 내용을 발췌하되 출처를 기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음악 관련 사항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곳이 다양하므로 가급적 관련 콘텐츠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지 않을까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Anima Mundi by alicepopkorn |
저작권법이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법의 정의를 살펴보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혹시 나의 블로그 등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는가?
2. 저작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게시물은 올리지 않도록 주의!
3. 포털 카페 등 활동 커뮤니티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신문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2.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의 화면 캡쳐이미지 사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캡처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또한 편집/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팬카페에서 활동중인 사람들도 저작권법에 보호되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포츠 영상은 한번의 침해로 여러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영상은 중계권, 배포권, 전송권 등 그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침해로 여러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고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음악에는 가수 뿐 아니라, 작사/작곡/편곡/기획/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창작곡이 아닌 노래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인물의 사진은 그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의 초상권 및 사진 작가의 저작권이 공존합니다.
공인의 공표된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침해는 면할 수도 있으나,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의 사진일수록 부가가치가 더 큰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권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국내 라이센스를 가진 대행사 등에 사용 가이드를 확인하여 가이드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송 등)은 사용하지 않고, 공유된 무료 음원을 사용합니다.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면 모든 창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공유하는 곳의 음원을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활용한다.
2. Flickr / PicApp 등 무료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는 사진은 직접 찍어 등록합니다.)
Flickr 사용은 티스토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고, 플러그인으로 되어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그러나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고, 포털 내 통합검색 시 텍스트만 검색이 되며 이미지 검색은 되지 않는다.
3. 허락된 저작물만 활용합니다.
최근 웹툰 강풀 작가님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서 펌질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강풀 작가님처럼 펌질을 허용하는 콘텐츠를 사용한다. 단, 저작권자 표시는 해야한다.
그 외에도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표시된 게시물은 보통, 저작권자 표시, 비영리 용도의 사용, 그리고 게시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퍼가도 좋다는 표시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허용한다고 표시하였어도 관련자의 허락 받기를 권하고 있다.
4.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허락 받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자에게 서면상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물론, 동의를 얻었다는 증표?등도 있으면 추후 법적인 책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비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5. 무조건 비평형식으로 콘텐츠를 등록합니다.
보통 비평형식은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고 비켜갈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에 위배되어도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대처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자나깨나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 또한 저작권법에 대한 정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용하기도 하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용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사람이 찍은 것 처럼 도용한다면?
많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내 재산권인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당 돈이 드는 부분이므로 이부분 또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저작권 등록을 할련지는 미지수이네요..
저작권 등록 방법
저작권은 창작과 함께 자동으로 발생되는 권리이지만,
저작권 등록하여 공적인 기록을 남기면 법적 효력 발생이 쉽습니다.
등록 가능한 범위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독창성 있는 표현물
등록 가능한 장소 : 저작권 위원회
등록 절차 :
1단계 – 등록 대상 및 등록 종류 확인
2단계 – 신청 방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3단계 – 첨부서류 작성
4단계 – 첨부서류 제출
5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6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만일, 내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침해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
전반적으로 정리한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닌, 원작자와 인용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저작권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내용은 제가 회사에서 교육차원에서 만든 PPT를 정리하여 올린 글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자료는 조사하였구요~
By. w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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