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저작권 2

[2009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경우와 대처방안

2009년 7월 23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공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최근 저작권법 때문에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포스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하나를 등록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상업적인 사용의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결국 ‘원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침해된다’ 라는 것이 저작권법의 정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사진 및 영상은 본인이 촬영한 것만 사용하고 영화, 도서, 공연, 제품, 여행지, 맛집 등 일반적인 리뷰가 많은 것은 해당 관련사의..

I&YOU Marketing 2009.08.25

[인터넷 저작권] 블로그나 카페 운용시 필요한 저작권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인구 : 약 3,546만명 정도 * 블로그나 카페 운용시 필요한 저작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시 알 수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기재 하고자 합니다. 꼭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시고 혹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방명록이나 게시판의 글 단순한 감탄문. 욕설이나, 단문 등은 상관이 없으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글이나 인용을 통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글은 작가나 학자가 적은 글이 아니더라도 저작물이 된다고 한다. ex) 법원에서는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을 한 판례도..

I&YOU Information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