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공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최근 저작권법 때문에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포스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하나를 등록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상업적인 사용의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결국 ‘원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침해된다’ 라는 것이 저작권법의 정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사진 및 영상은 본인이 촬영한 것만 사용하고 영화, 도서, 공연, 제품, 여행지, 맛집 등 일반적인 리뷰가 많은 것은 해당 관련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