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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블로그나 카페 운용시 필요한 저작권

아이앤유 2009. 5. 12. 14:52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인구 : 약 3,546만명 정도



* 블로그나 카페 운용시 필요한 저작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시 알 수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기재 하고자 합니다.

꼭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시고
혹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방명록이나 게시판의 글
단순한 감탄문. 욕설이나, 단문 등은 상관이 없으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글이나 인용을 통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글
작가나 학자가 적은 글이 아니더라도 저작물이 된다고 한다.
ex) 법원에서는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을 한 판례도 있다

2.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저작물로 원칙적으로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다만 인사, 모임, 동정등의 6하원칙에 따른 단순한 사고단신은 저작권이랑 상관이 없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음악 가사
가수의 팬클럽사이트라도 가사를 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노래가 올라가는 경우는 가수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수들의 공식 팬클럽이라도 작사자의 허락이 없이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4. 공공장소에서 영화나 비디오를 공개상영

대학이나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유흥주점, 경마, 경륜, 전문 체육시설, 호텔, 콘도, 상가등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른 블로그의 글을 퍼올 경우
블로그나 카페에서 다른 네티즌의 글을 가져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할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본인이 직접 적은 글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일 경우는
"인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정보나 구전소설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사실을 적은 글도
작성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어 표현한 글은
내용의 독창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
ex) 법원에서는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도 자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

7. 차를 타고 가거나 거리 퍼포먼스를 할 때 음악을 틀어주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와 
음악을 트는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저작권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관심을 끌어 들이기 위한 행동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작권자가 고소를 할 경우에 비로서 침해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작권에 관련된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가 법률 상 위반이 되는지를 자세히 파악한 뒤에 사용하셔야 문제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위 글도 인용글로 기존 인터넷상 내용을 보기좋게 간추려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 정리된 글을 또 정리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